제25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임원선거 및 이사장단 "당선 무효" 판결!

2024년 2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민사부(재판장 추채광)는 제25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임원 선거와 이사장단 "당선 무효"라는 판결을 하였다.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기자 |

 

지난 2021년 제25대 한국미술협회 이사장 후보였던 허필호, 양성모 후보가 총회결의 무효확인 및 당선무효 확인의 소송을 제기하여 3년여 동안 심리를 진행한 결과 원고 승소판결로 제25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임원과 이사장단은 "당선 무효"라는 불명예스러운 일이 발생하게 되었다.

 

지난 2021년 1월 16일에 개최한 제16차 정기총회 제3안건 코로나19 정부방역 단계별 지침에 따른 제25대 임원선거 일정 및 방식 변경의 건의 결의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아울러 제25대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 결과에 따른 당선자 결정은 무효임을 확인하는 판결도 받았다.

 

허필호, 양성모 두 후보(원고)는 선거방식에 대한 변경 및 일정 조정을 위한 총회 개최에 따른 개의 정족수 미달과 의결권을 위임한 것처럼 회의록에 기재된 784명은 사전에 서면으로 위임장을 제출한 바 없으며,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위임한 인원을 포함하더라도 그 총원이 505명밖에 되지 않아 개의정족수 미달로 결의는 무효라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한국미술협회 정관에 의하면 총회 개의 정족수는 재적 대의원의 과반수 697명 이상이지만, 현장 총회 참석자는 41명으로 총회 성립이 이루어질 수 없음을 지적하였다.

 

제25대 이사장 및 부이사장 선거는 2020년 10월 26일(월) 제3차 이사회 승인을 거쳐 임원선거 개최일은 2021년 1월 9일(토)에 실시하며, 전국 12개 권역별로 추진하기로 하였으나, 코로나19 정부방역 단계별 지침에 따라 비대면 온라인투표 시스템을 이용하여 2021년 1월 16일(토)에 실시하기로 하는 변경안을 확정하는 총회 개의가 정족수 미달로 결정된 선거방식에 대한 변경 및 일정 조정이 무효라는 주장을 꾸준히 펼쳐 결국 허필호, 양성모 두 후보들(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당선 무효" 판결이 나온 것이다.

 

따라서, 2024년 2월 14일(수), 서울 인사동 인사아트프라자 대극장에서 부정선거 비상대책위원회 주관으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비상대책위원회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한국미술협회 명의의 주최 또는 주관 모든 행사를 중지하고, 2024년도 대한민국 미술대전(각 분야별 포함) 보류, 한국미술협회 관련 공식 직무를 정지(사무, 행정 업무포함)하고, 한국미술협회 금전 출납 및 행위 업무 정지 등을 정식으로 요구하면서, 앞으로 투명한 선거체제 구축과 4만 한국미술협회 회원들의 권익향상 그리고 한국미술협회의 정상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발표하였다.

 

한편 이러한 사태 발생에 즈음하여 ​(사)한국미협 선관위(위원장 고 정관모)는 허필호, 양성모 두 후보를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민형사상 고발한 적이 있었으나, 경찰에 이어 검찰에서도 혐의 없음으로 기각한 바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필호와 양성모 두 후보는 대승적인 차원과 미술인들의 화합을 위해 자신들이 제기했던 제25대 사단법인 한국미술협회 임원선거 무효 및 이사장단 당선 무효 소송을 취하할 테니, 서로 원만하게 화해하고 화합하자고 제25대 이사장단에 세번이나 제의했으나, 이사장단 측은 자신들은 잘못이 없으니, 소송을 하든지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화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가, 결국 "당선무효" 판결이라는 결과가 나오다 보니, 많은 미술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