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9월 재산세 납부 홍보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홍천군은 9월 재산세 토지분 76,767건 10,598 백만 원과 주택 2기분 1,670건 260백만 원 부과에 따른 납부 홍보에 나섰다.

 

재산세(토지)는 매년 9월에 고지되며, 납세의무자는 과세기준일(6월1일) 현재 과세물건 소유자이며, 주택 2기분 재산세의 경우 재산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납세자의 부담 완화를 위해 7월과 9월에 각각 1/2씩 부과된다.

 

올해 납부 기한은 9월 16일~9월 30일이다.

 

납부 방법은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위택스, 인터넷 지로, 가상계좌, CD/ATM기기, ARS(142211)를 통해 현금카드(통장), 신용 카드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고지서를 분실한 경우 군청 세무회계과에 전화하여 재발급 또는 문자 발송(가상계좌)을 요청하거나 , CD/ATM 등에서 직접 조회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납부 기한이 지나면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납기 내 납부를 당부드리며, 재산세 부과와 납부 관련 안내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