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시, 2024. 7. 1.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태백시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21일간 2024. 7. 1. 기준으로 산정한 전체 320필지에 대해 개별공시지가 열람 및 의견제출 접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별공시지가 열람은 태백시청 공간정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 국토교통부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를 통해 가능하다.

 

의견제출 방법은 토지소재지 동 행정복지센터 및 시청 공간정보과에 비치된 의견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우편(9. 23.까지 도착분에 한함) 또는 팩스로도 가능하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서는 시 담당자와 감정평가사의 현장 재조사 및 검증과 부동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에 결정․공시될 예정이다.

 

태백시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세금과 부담금의 부과 기준이 되므로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은 기간 내 열람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공고된 개별공시지가에 대한 의견과 지가산정 방식, 시세 등에 대한 문의사항은 공간정보과로 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