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개학기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일제정비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원주시는 개학기(2024년 2학기)를 맞아 8월 19일부터 9월 27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을 일제정비한다.

 

중점 정비 대상은 ▲불법광고물(보행자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고 운전자 시야를 가리는 현수막 등) ▲유해광고물(음란·퇴폐·선정) ▲정당현수막(올해 1월 옥외광고물법 개정에 따라 어린이보호구역에 정당현수막 설치 불가) ▲위험간판(노후·불량) 등이다.

 

특히 유치원 및 초등학교 주변의 어린이보호구역(주출입문 300m 이내)과 교육환경보호구역(학교 경계선 200m 이내) 주변을 집중적으로 정비한다.

 

시 관계자는 “개학기를 맞이하여 위해요소 점검 및 단속을 통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보행하길 바란다.”라며, “깨끗하고 도시미관과 안전한 통학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