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전세금반환보증 가입으로 전세사기 피해 예방하세요”

전세금 미반환 피해 최소화를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후 주민센터로 구비서류 갖춰 신청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전주시는 최근 전국적으로 전세사기 피해가 급증함에 따라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이란 임차 주택에 대한 경매·공매가 실시되거나 전·월세 계약이 해지 또는 종료되면서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경우 임차인이 입은 손해를 보상해 주는 보증 상품이다.

 

보증기관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와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주)(SGI)이다.

 

시는 청년과 신혼부부만 지원하던 이 사업이 지난 3월부터 전 연령층으로 확대 시행된 만큼 전세반환보증 가입자 중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가구가 보증료를 환급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에 임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전주시 거주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인 무주택 임차인 중 연소득 기준(세전)으로 △18세에서 39세 이하 청년의 경우 5000만 원 △청년 외 일반가구 6000만 원 △혼인 신고일 7년 이내 신혼부부 7500만 원 이하인 가구다.

 

시는 신청일 기준으로 효력이 유효한 임차인이 가입해 납부한 전세금반환보증보증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단, 법령상 임대보증금 보증가입 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과 회사 지원 숙소 등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원하는 가구는 구비서류를 갖춰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접 방문 신청하면 된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지원에 대한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주시 누리집에 게시된 관련 게시물을 참고하면 된다.

 

국승철 전주시 건설안전국장은 “이번 지원 사업으로 전세 사기 피해 법적 보호망이 확대돼 주거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도 전주시민의 안전한 주거환경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