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 소유의 토지 위에 무단으로 점유하고 있는 방위사업청 소유의 건물에 대한 변상금이 드디어 부과됐다. 「공유재산법」 제2조 및 제81조에 따르면 변상금은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20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사전에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 또는 물품을 사용·수익하거나 점유한 자에게 부과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번 변상금 부과는 지난 33년간 수영구 광안동 시유지를 적법한 절차 없이 점유해 왔던 국가기관 건물에 대해 부산시가 처음으로 관련 법규에 따라 지난 10월 10일 부과 조치했으며, 부과 금액은 「지방재정법」 제82조에 따라 소멸시효가 지나지 않은 지난 5년간의 불법 점유에 대한 금액, 총 6억 1,700만여 원이다.
김창석 시의원(사상구2, 교육위원회)은 부산시와 시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기관의 공유재산 등의 관리 실태에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 재산 관리와 관련한 소송 현황, 유휴 부지 등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왔으며, 시유재산 등의 관리·감독에 있어 문제점을 제기해 왔다.
먼저, 김 의원은 지난 6월 제321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유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행정재산 등 시유재산의 총괄 컨트롤타워 역할의 부서가 없어 시의 재산이 제대로 관리되고 있지 못함을 지적했다. 이어 제323회 임시회에서는 시정질문을 통해 시 공유재산의 관리·감독 역할에 대한 문제점을 유형별 사례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조치 및 제도 개선을 주문하기도 했다.
특히, 김 의원은 시가 공유재산을 관리ㆍ처분하는 경우 부산시 전체의 이익에 맞도록 해야 하며, 이는 「공유재산법」 제3조의2에 따른 기본원칙임을 강조했다. 시가 이러한 기본원칙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아 우리 시의 재산 손실이 발생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국방기술품질원 함정센터가 사용하는 수영구 광안동 부지의 방위사업청 건물을 근거 사례로 제시하며 지적한 바 있다.
이어, 김 의원은 본 건물에 대하여 부산시가 해당 시유지의 무단 점유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별다른 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방위사업청이 2017년 건물을 증축하기 위해 우리 시에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절차에 맞게 시가 행정행위를 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이 있었을 것임에도 당시 변상금 부과 조치는커녕 지금까지 아무 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당시 변상금 부과 조치를 했다면 2017년 기준의 소멸시효로 2013년부터 변상금 적용이 가능했을 것이며, 2019년까지의 변상금 총 5억여 원의 세입 손실도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많이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시가 변상금을 부과하여 관련 법규 위반에 대해 적법한 행정조치가 이루어진 것은 다행이다. 공익이라는 목적 아래 그 목적 실현을 위한 과정 또한 관련 절차법을 위반해서도 안 되고 법 앞에서는 대상을 불문하고 평등해야 하는 것처럼 이러한 위반행위 역시 묵인돼서도 안 될 것이다.”라고 말했고, “현재 시에서는 해당 시유지를 국유지와 교환하려고 추진하고 있으나, 교환 재산가격의 평정 방식이 적절한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부산시가 공유재산의 관리원칙 준수와 함께 시민의 정서에 맞도록 우리 시민 모두의 재산인 공유재산 관리를 철저히 하여 줄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린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