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가을철 불법어업 합동단속 실시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는 가을철 성어기를 맞아 수산자원 보호와 어업질서를 확립을 위해 10월 한 달간 불법어업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어린고기 남획 등 고질적인 불법행위 근절에 중점을 두며, 어업인들의 자율적 어업질서 정착을 위한 홍보 및 계도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가을철은 어업 생산량이 가장 많은 시기로, 어업 활동 증가에 따라 불법어업 행위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문어‧대게 등 동해안 대표 수산자원의 불법 포획 및 유통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중점 단속 대상은 대문어(금지체중 600g 이하), 대게(금어기 6~11월), 살오징어(금지체장 15cm 이하) 등이다.

 

육상에서는 도와 시군 합동으로 두 개 단속반을 편성해 불법 유통 행위를 단속하고, 해상에서는 도 어업지도선과 민간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이 합동으로 불법 조업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단속에서 적발된 위반 행위자에게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사법조치가 취해질 예정이다.

 

정일섭 도 글로벌본부장은연근해 수산자원 보호와 지속 가능한 어업을 위해 불법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강력하게 단속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