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 운영

9.25.부터 매주 수요일 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운영…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의 일대일(1:1) 무료상담 지원

 

한국인터넷신문 정소영 기자 | 부산시는 안전보건공단과 협업을 통해 오는 9월 25일부터 매주 수요일 시청 1층 무료법률상담실에서 '원스톱 중대산업재해 예방 무료상담'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중대재해처벌법' 소규모 사업장 확대 시행(2024.1.)에 따른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50인 미만 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무료상담을 지원한다.

 

상담 장소는 접근성이 우수한 시청 내 1층 공간에 마련했으며, 상담 시간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정기적으로 운영된다.

 

주요 상담내용은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산업재해 예방지원사업 안내 등으로, 안전보건공단 소속 전문가가 일대일(1:1) 맞춤형 상담을 지원할 예정이다.

 

기업 스스로 사업장 여건에 맞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산업안전보건법 등에서 정한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이행할 수 있도록 신청기업이 평소 궁금한 사항과 안전보건관리체계 핵심 요소 및 실행방안을 중심으로 상담하게 된다.

 

또한, 안전보건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산업재해 예방 지원사업 중 해당 기업에서 지원받기를 희망하는 사업이나 지원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도 상담을 진행해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후속지원까지 일괄(원스톱)로 진행하게 된다.

 

지역 소재 사업주, 근로자 등 기업인이면 누구나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다. 상담 신청은 상담일 전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시 통합예약관리시스템을 통해 선착순 접수로 진행된다.

 

신청 기간은 상담일 전주 월요일 오전 9시부터 상담일 전일 화요일 자정까지며, 신청자별 최대 30분간 상담을 진행한다.

 

시는 수요자 맞춤형 상담 지원을 위해 상담 종료 후 설문조사를 진행함으로써 운영 방식 및 내용 등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시는 실질적인 산업재해 예방 지원을 위해 부산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부산광역본부 등 지역 유관기관과 협업을 통해 다양한 정책을 발굴, 추진하고 있다.

 

▲소규모 사업장 대상 업종별 특별 안전보건관리체계 교육 ▲건설현장 합동 안전점검 ▲지자체 중 유일하게 시에서만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공동안전관리자 지원사업’ ▲위험성 평가 중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상담(컨설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업현장 산업재해 재발 방지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오는 10월 중 산업재해 발생 사례집을 제작해 배포할 예정이며, 내년 상반기 중에 '제1차 산업재해 예방 및 노동자건강증진 기본계획(’25~’29)'을 마련해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할 계획이다.

 

신창호 시 디지털경제실장은 “안전하고 건강한 일터 조성을 위해 사업장 규모 및 여건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 정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추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