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경지정리지역 농지전용 규제 완화...농촌 지역 정주 여건 개선 박차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원주시는 도로, 철도 신설 등 여건 변화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경지정리 농지를 해당 용도구역에 맞게 개발할 수 있도록 농지전용허가 심사 규정을 완화 적용한다.

 

시는 그동안 경지정리 등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이 시행된 농지에 대하여 계속 보전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판단해 농지전용허가를 제한해 왔으나, 이는 농업진흥지역 해제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원주시는 내부 검토를 거쳐 농업진흥지역에서 변경 해제된 자투리 경지정리지역은 농지로써 계속 보전할 만한 필요성이 크지 않다고 보고 이러한 지역에 대해서는 심사 규정을 완화해 적용하기로 했다.

 

심사 규정이 완화 적용되면 원주시 농지 중 40ha 정도가 혜택을 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민의 입장에서 불필요한 규제를 찾아 적극 해소해 나갈 것”이라고 말하며, “농촌지역 정주여건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