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는 전문직으로 업무가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행정사사무소는 개인이나 기업에 필요한 여러 가지 행정업무에 도움이 되는 행정지원센터이기도 하다!

한국인터넷신문 배건 기자 |

 

2024년 1월 24일부터 2월 2일까지 대한행정사회에서 24-1기 행정사 실무교육이 실시되었다. 기본소양교육 20시간과 실무수습교육 40시간을 수료하고, 행정사 등록을 하게 되면 행정사(行政士)로서 업무를 수행할 수가 있다.

 

행정사의 업무분야가 다른 전문직보다도 업무의 영역이 광범위하다.

 

행정사란? 행정사법 제1조는 “행정사 제도를 확립하여 행정과 관련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행정제도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사는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서류의 작성, 권리·의무나 사실 증명에 관한 서류의 작성, 행정기관의 업무에 관련된 서류의 번역’과 작성된 서류의 제출 대행, 인가·허가 및 면허 등을 받기 위하여 행정기관에 하는 신청·청구 및 신고 등의 대리, 행정관계 법령 및 행정에 대한 상담 또는 자문에 대한 응답,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조사 및 확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자격사로서 일반행정사, 해사행정사, 외국어번역행정사로 구분한다.

 

일반행정사는 행정사법」 제2조 제1항에 규정된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단,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업무는 제외한다. 해사행정사는 해운 또는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법 제 2조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 한다. 다만 법 제2조 제1항 제3호의 번역 업무는 제외한다. 외국어번역행정사는 법 제2조 제1항 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업무를 수행한다.즉,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을 수행한다.

 

 

행정사가 하는 일은 의외로 광범위하다. 첫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진정·건의·질의·청원 및 이의 신청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출생·혼인·사망 등 가족관계의 발생 및 변동 사항에 관한 신고 등의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이다.

 

둘째, 개인(법인 포함)간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와 개인 간의 각종 계약·협약·확약 및 청구 등 거래에 관한 서류의 작성과 그 밖에 권리관계에 관한 각종 서류 또는 일정한 사실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각종 서류를 작성하는 일과 작성한 서류를 행정기관 등에 제출하는 일이다.

 

셋째,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각종 서류를 번역하는 일과 번역한 서류를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일이다.

 

넷째,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인가·허가·면허 및 승인의 신청·청구 등 행정기관에 일정한 행위를 요구하거나 신고하는 일을 대리하는 일이다.

 

다섯째, 행정관계 법령 및 제도·절차 등 행정업무에 대하여 설명하거나 자료를 제공하는 일이다.

 

여섯째, 법령에 따라 위탁받은 사무의 사실을 조사하거나 확인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위탁한 사람에게 제출하는 일 등을 다른 사람의 위임을 받아 하게 되는데 다른 법률에 따라 제한된 업무는 할 수 없다.

 

이처럼 행정사가 하는 일이 다양한데,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운전면허 및 각종 영업정지, 취소와 구제, 학교폭력 사안조사 및 각종 행정심판 등 분쟁조정의 절차를 조력하는 역할을 하며, 외국인 출입국 관리, 각종 민원행정 및 계약실무, 국가유공자 등록 등 국가보훈실무, 부동산, 토지개발 인·허가 및 손실보상 업무, 사단 및 재단법인 등 법인설립 업무, 노무행정, 자동차등록 및 교통사고 사실조사, 행정기관에 제출하는 관련서류의 입증을 위한 사실조사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증거로서의 객관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수행하며, 기업 경영행정 컨설팅 업무 등 다양하고 광범위한 업무를 실시하고 있다.

 

 

행정사는 중앙행정부처는 물론 지장자치단체에 이르기까지 행정에 관한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고, 국민권익구제의 대변인으로서 막강한 법적 업무권한을 가지고, 국민의 공익수호자로 업무를 수행한다. 타 전문자격사간의 업무범위 논쟁에서는 법을 준수하고, 타 자격사의 업무영역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침해하지 않고, 법의 테두리에서 행정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행정사의 전망을 매우 밝다고 볼 수 있다. 과거 문서대행 업무에 그쳤다면, 점차 전문적인 인허가 업무가 많고, 행정관계법령과 일부 제한되는 것을 제외하고 법률 사무를 다루는 업무가 많다. 새로운 전문영역으로 사회적 존재가치가 높아져 가고 있다.

 

배건 경영학박사, 한국인터넷신문사 대표, 한국휴먼강사협회 회장, 서양화가, 일반행정사(010-5083-5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