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철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김 의원,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었던 바, 위원회의 예산정책업무 기능강화를 위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영철 의원(국민의힘, 강동5)이 대표발의한'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2월22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하여, “예산정책위원회” 로 명칭을 변경하는 한편, 효율적 운영을 도모할 수 있는 현장방문활동이 가능하게 됐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는 서울특별시의회의원의 예·결산 및 지방재정에 대한 의정활동과 시정발전을 위한 예산정책 연구활동 등을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서울특별시의회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제정·시행(2019..1.)으로 2019년부터 의회의 자문기구로 운영 중이다.

 

‘예산정책연구위원회’ 는 연 2회의 정기회와 수시 임시회로 운영되고, 예산정책연구 관련 세미나와 분야별 연구주제 발표회를 개최하며, 연 1회 예산정책 연구사례집을 발간하고 있다.

 

제4기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한 김영철 의원은 “예산정책연구위원회가 운영된 지 5년여가 지났으나, 서울시의회의 싱크탱크(Think tank)로서의 실질적인 정책대안 발굴과 제시보다는 형식적인 정책 연구활동에 머물러 있다는 평가가 있었다. 또한 또 다른 의회 정책위원회인 ‘정책위원회’ 와의 기능의 일부 중복이 있어서 두 위원회 간 기능과 역할 등을 명확히 조정하여 운영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고 발의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위원회의 기능을 단순연구에 멈추지 않고 예산정책 기능 강화를 통해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재정 관련 정책 반영률을 제고하기 위하여, ▲‘예산정책연구위원회’ 의 기능을 직접적이고 명확하게 표현하는 “예산정책위원회”로의 명칭변경과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 현장 방문 활동 등을 추가하는 내용을 담았다.

 

김 의원은 “본 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시정전반의 예산정책을 분석하는 자문기구가 시민의 삶과 밀접하게 관련된 주요 이슈 및 현안에 대해 현장방문을 통해 예산정책에 반영하면, 정책의 실효성과 시민의 정책 체감도를 높여 주는 입법·정책적 효과가 기대된다.” 고 강조하고, “다만 위원회의 명칭 변경만으로 예산정책 업무기능이 강화되는 것은 아니므로, 앞으로도 예산정책위원회의 실질적인 기능개선과 활동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