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국표 서울시의원 발의,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시장이 임의적으로 체결하는 교류협정의 남발 방지 기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국민의힘·도봉2)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2일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지방자치법'제47조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에 관한 사항을 지방의회의 의결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는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력시 해당 도시의 국제적 위상과 교류 규모 등을 고려해 ‘친선도시’와 ‘우호협력도시’로 구분하고 있는데, 친선결연 협정 체결시에는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왔으나, 우호협력 협정 체결의 경우 관련 규정 부재를 이유로 시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

 

개정안은 서울시장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 친선결연 협정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경우 뿐만 아니라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하거나 취소할 경우에도 시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해당 우호협력 협정이 세부 내용 없이 상호 노력 의무만을 포함할 경우에는 보고로 갈음하도록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홍국표 의원은 “현행 조례는 우호협력 협정 체결 또는 취소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없어 사실상 우호협력 협정이 외국 지방자치단체와의 교류협정 체결시 시의회의 의결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활용된 측면이 있다”라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실제로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와의 친선결연 협정이 체결된 2010년 7월 이후 서울시가 현재까지 친선결연 협정을 체결한 외국 지방자치단체는 2곳인 반면, 같은 기간 우호협력 협정을 체결한 곳은 37곳에 이른다.

 

홍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기로 외국 지방자치단체체와의 교류시에 시의회의 의결사항을 명확히 하고, 시장이 임의적으로 체결하는 교류협정의 남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서울특별시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포된 날부터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