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월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 박차

지적재조사사업 경계결정위원회 개최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영월군은 지난 12월 15일 구래3지구 외 4개 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경계설정에 관한 결정을 위하여 영월군경계결정위원회(위원장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여동근 판사)를 개최했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2020년부터 2023년 지구 지정된 사업지구(1,602필지, 1,632,003㎡)를 대상으로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의결을 하였고 경계 설정이 완료됨에 따라 18일부터 토지소유자 등에게 경계 결정 통지서를 발송하고 60일 동안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그동안 협의에 어려움이 있었던 지구의 경계 설정이 완료됨에 따라 과년도 잔여 지구에 대하여 2024년 상반기 완료를 목표로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할 예정이다.

 

아울러 같은날 지적재조사위원회도 열어 지적공부 완료된 화원1지구, 조정금 납부고지에 대한 이의신청 접수된 삼옥1지구 외 2개 지구에 대한 조정금 산정(재산정) 심의를 거쳐 조정 금액을 결정했다.

 

군 관계자는 "재조사사업을 통하여 토지 경계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크게 기여해 토지를 효율적으로 사용·관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