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다자녀 가구 상수도요금 감면 신청 접수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평창군은 두 자녀 이상의 다자녀 가정에 대하여 읍‧면사무소에서 수도요금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현재 신청된 다자녀 가정은 167가구로 평창군의 감면대상 조건이 되는 약 1,500가구에 비하면 저조한 수치로,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진행해 나아갈 계획이다.

 

감면 적용이 되는 대상 가구는 평창군 관내 주민등록에 등록이 된 2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정으로 막내가 19세 미만인 경우이며, 가정용 수도전에 한하여 2명의 자녀를 둔 가구는 사용량의 10㎥을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가구는 15㎥의 수도 사용량 감면을 지원한다.

 

감면 신청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사무소를 방문하여 2023년 12월 29일까지(이후 매월 말일 : 감면 대상자 - 전입, 출생, 입양 등) 신청서를 작성 후 접수하면, 신청한 다음 달 고지분부터 수도요금 감면이 적용된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다자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며,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적극 신청해달라”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