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선군,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금지’ 홍보 실시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정선군에서는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유통·사용을 근절하기 위한 대대적인 홍보를 연말까지 추진한다.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음식물찌꺼기를 하수로 불법 배출해 수질오염을 초래하는 것은 물론 하수도시설 정비 등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유발하고 있어 군은 올바른 정보 제공으로 시민의식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통해 불법 유통을 근절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지난 상반기부터 관내 공동주택 30개소를 대상으로 홍보 전단지를 배부하고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불법 제품 사용금지 조항 신설을 권고하는 공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고 있으며 정선군 홈페이지, SNS, 읍·면 이장회의를 통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부에서는 음식물 찌꺼기 80%이상 회수 또는 20%미만 배출 가능 제품을 사용을 권고하고 음식물 찌꺼기 회수통·거름망 제거 및 주방오수관 직접 연결을 금지하고 있으며 한국물기술인증원이 인증한 주방용 오물문쇄기 사용을 장려하고 있다. 인증제품은 한국물기술인증원 공식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를 판매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고 불법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므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박명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 “불법제품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피해는 군민에게 돌아올 수 있는 만큼 청정 자연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인증된 제품을 사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