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토지 특성조사 실시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평창군은 2024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를 위해 내년 1월 18일까지 지역 내 전체 필지를 대상으로 토지특성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 대상 토지는 21만여 필지로 토지이용상황, 지형지세, 도로조건 등의 주요 토지특성 항목이 포함됐으며, 조사 대상 필지에 대한 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가 조사반을 편성해 조사에 나선다. 보다 정확한 조사를 위해 토지(임야)대장, 건축물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원, 공간영상 등 각종 자료 확인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다. 토지의 이용상황, 고저, 도로 접면 및 형상 등 주요 토지특성 항목을 조사할 예정이다.

 

조사가 마무리되면 국토교통부에서 결정 공시되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개별 토지에 대한 공시지가를 산정한다. 이후 감정평가사의 검증,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 등 절차를 거쳐 내년 4월 30일 결정·공시한다. 지가 열람은 내년 3월 19일부터 4월 8일까지 가능하며, 4월 30일부터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할 계획이다.

 

조덕행 민원토지과장은“개별공시지가는 군민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국세 및 지방세 등 각종 부담금의 부과 기준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공정하고 정확하게 조사 및 산정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