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창군, 상하수도요금 체납액 3억 원 징수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평창군은 상하수도요금 고액‧상습 체납자를 대상으로 특별징수 대책반을 운영한 결과, 과년도 체납요금 3억 1,400만 원을 징수했다고 밝혔다.

 

올해 상하수도요금 징수율은 97.9%로 전년도 징수율 95%보다 높은 성과를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2023년 특별징수 기간 운영을 통하여 방문독려 및 유선안내, 급수중지 등 적극적인 징수 활동을 통한 결과이다.

 

군은 과다한 수도의 사용 및 누수 등에 따라 전액을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 납부를 도와드리고 있으며, 매달 15~30일에 납부를 안내하고 고질적으로 체납하는 수용가들에 대해서는 정수(급수중지) 처분 및 재산압류 등을 진행하여 상수도공기업 재정운영 안정화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심재호 상하수도사업소장은“군민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상하수도요금 납부를 최대한 독려할 예정이며, 미납에 따른 단수 조치 등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기에 자진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