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의회 이종환 의원 , 부산시교육청,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전국 꼴찌’

이종환 의원 14일 5분자유발언, 행정조치ㆍ재발방지대책 마련 촉구

 

한국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부산광역시의회 복지환경위원회 이종환 의원(강서구1, 국민의힘 원내대표)은 14일 열린 제317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자유발언을 통해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Barrier Free)’ 인증이 전국 꼴찌 수준임은 물론, 법령위반 최다적발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안은 것에 대해 철저한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하라”고 촉구했다.

 

이종환 의원은 “2015년 법제화되어 공공건축물에 대한 ‘BF인증’이 의무화됐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경우에 실제 인증을 취득한 곳은 고작 25%(20건 중 5건)로 전국 꼴찌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의원은 “부산시교육청의 신축 공공건축물은 건축물 준공 후 사용승인 시점 전까지 ‘BF인증’을 꼭 받아야 하는데 2015년부터 23년 현재까지 부산교육청의 의무에 해당하는 20건 중 인증 건수는 고작 5건에 불과하다. 즉, 무려 75%에 해당하는 15건이 BF 인증을 미취득한 상태이다”고 질타했다.

 

이종환 의원은 “국무조정실 정부합동 부패예방추진단은 2022년 10월에서 2023년 5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대상으로 지방교육재정 운영실태에 대해 교육부와 합동점검을 실시했다”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관련하여, 2개 교육청 24개 학교가 인증 신청 후 심사결과에 따른 보완조치를 이행하지 않아 BF 인증 미취득 상태임이 확인됐는데, 위법 지적을 받은 2개 교육청 중 부산시교육청이 위법사항 최다 적발이라는 오명을 안았다.”’고 지적했다. 위법사항 적발 건으로는, ▲휠체어 통행 위한 출입구 전면 유효거리(1.2km) 미확보, ▲점자블록 미설치, ▲화장실 면적(1.6mx2m) 미확보, ▲경사로 기울기 미확보 등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이에, 부산시교육청은 국무조정실의 BF본인증 미취득 위법 지적에 따라 미취득한 학교에 대한 현황 조사 및 조치계획 수립 후 조속한 시일내에 인증을 마무리해야 한다”며 “또한, 법령 위반사항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와 재발방지을 위한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질책했다.

 

이종환 의원은 “BF인증 의무화 이후 전국의 지자체와 교육청 등은 관련 조례 제정과 지원을 실시했지만, 부산시교육청은 관련 조례조차 제정되어 있지 않아 관련 법적 근거의 마련이 시급했다. 이에 본 의원이, 이번 회기에 '부산광역시교육청 공공건축물의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통과됐다.”며 “본 조례 제정을 통하여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모든 시설 이용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아울러 “부산시교육청은 무장애(BF)시설 인증의 최신 내용을 꼼꼼히 살펴, 지속 가능한 미래사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해나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종환 의원은, “향후 본 의원이 제정한 조례를 토대로, 부산시교육청이 공공건축물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의무 법령 위반에 대한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임은 물론, ‘BF인증 전국 꼴찌’, ‘법령위반 최다적발 교육청’이라는 오명을 하루빨리 벗어야 할 것이다.”고 주문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