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승우 전북도의원, 지정축제 선정 과정의 공정성 높인다

우수 지역축제 선정하는 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 보장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전라북도의회 문승우 의원(군산4)이 발의한 '전라북도 지역축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약칭 “지역축제 육성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열린 도의회 본회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지역축제 육성 조례는 전라북도 지정 축제의 선정과 육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으로써 대내외적으로 경쟁력 있는 지역축제를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전라북도는 이 조례에 근거해서 대표축제와 최우수축제, 우수축제, 유망축제로 지정축제 등급을 구분해서 매년 선정해오고 있다. 시군 입장에서는 전라북도 지정축제가 해당 지역축제의 경쟁력을 입증할 수 있는 기회로 인식되기 때문에 선정 과정에서의 경쟁도 치열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 개정 전에는 지정축제를 선정하는 지역축제육성위원회에 외부 위원 참여가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공정성 우려가 잠재되어 있었다. 이해 당사자인 위원이 심의에서 배제되는 제척과 기파, 회피 규정도 없었다.

 

문승우 의원은 “시군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관련되어 있는 지역축제육성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외부 위원의 참여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다는 것은 그 자체로 입법 미비”라고 지적하고,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서 전라북도 지정축제 선정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조례 개정의 의미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