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위원(국민의힘, 동대문3)은 제327회 정례회 정원도시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용산이촌녹지(완충녹지)’의 보상과 관리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했다.
용산이촌녹지는 1975년 강변북로의 소음과 대기오염물질 방지를 위해 도시계획시설 ‘완충녹지’로 결정됐으나, 사유지부분은 녹지조성이 이루어지지 않아 미조성되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서 2025년 6월로 실효시점(2020년 6월 실시계획인가 고시)이 다가오고 있다. 이 사유지부분은 현재까지 소유자가 노외주차장으로 점용허가를 받아 사용되어 왔다.
이에 정원도시국은 완충녹지 조성을 위해 사유지 4,506㎡를 ′23년부터 연차적으로 보상을 하고 있으며, ′25년까지 총 1,2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용산이촌녹지를 확보할 예정이다.
서울시 정원도시국은 ′23년에는 6필지 432㎡를 109억원을 들여 보상을 완료했으며, ′24년 1필지 576㎡으로 151억원, ′25년 2필지 3,498㎡으로 9,600억원의 보상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남궁 의원은 올해 576㎡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보상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을 당부했으며, ′25년 대상지에 대하여 예상금액은 9,600억원이나 내년 예산으로 약 500억원이 확보된 것과 실효시점 전인 6월 이전에 보상이 이루어져야 하는 상황임을 우려했다. 이에 정원도시국장은 부지의 2/3를 확보하면 실효가 되지 않으며, 내년 확보된 예산으로 6월 이전에 부지의 2/3이상 반드시 보상완료할 것을 답변했다.
또한 남궁 의원은 현장을 조사를 통해 ′23년 보상하여 시유지가 된 432㎡에 대하여 ′24년에 주차장 점용허가에서 제외됐으나, 현재 여전히 주차장과 진입로로 사용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관리와 점용허가는 용산구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서울시의 예산이 투입되어 시유지로 확보된 만큼 서울시도 현장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라고 지적했다.
남궁 의원은 “2023년 100억원이 넘는 예산을 들여 보상했음에도 불구하고, 보상된 부분에 대한 표식도 없고 경계도 없다. 이러다보니 점용허가에서 제외됐는데도 여전히 주차장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이다. 점용허가와 녹지관리는 자치구 소관이나, 서울시가 보상하고 시유지된만큼 서울시도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야할 의무가 있다. 용산이촌녹지에 대해 계획대로 보상하여 조속히 녹지로 조성되길 바란다.”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