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양구군이 9월 정기분 재산세(토지분 및 주택2기분) 1만3066건에 9억7900만원을 부과고지 했다.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기준 토지 및 주택소유자에게 부과된다.
토지분(주택부속토지 제외)은 9월에 전액 부과되며, 주택분은 본세가 2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주택1기분)과 9월(주택2기분)에 각각 절반씩 부과된다.
양구군은 10일 우편으로 고지서를 발송했으며, 전자고지 신청자는 12일부터 모바일 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재산세는 이달 16일부터 30일까지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으며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CD/ATM기에서 본인 통장 및 현금 또는 신용카드로 조회해 납부할 수 있다.
박현정 세무회계과장은 “재산세는 지역경제와 주민복지를 위해 쓰이는 소중한 재원이다”라며 “납부 마감일인 31일에는 금융기관 혼잡, 위택스 접속 오류, 가상계좌 이체 오류 등으로 인해 불편이 초래될 수 있으니, 사전에 납부해 주길 바란다”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