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노인상담센터 설치 위한 법적 근거 마련

이철수 의원 대표발의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충남도의회가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에 나선다.

 

도의회는 4일 ‘충청남도 노인상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제355회 임시회 복지환경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철수 의원(당진1⸱국민의힘)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노인상담센터를 설치하고, 도내 노인과 그 가족에게 각종 상담 및 교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근거를 담고 있다.

 

고령인구 증가에 따라 각종 노인문제들이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는 가운데 이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특히 노인들이 평범하고 일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울, 자살과 같은 심리‧정서 관련 문제들이 우선적으로 해결되어야 하므로 심리상담과 각종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철수 의원은 “충남뿐만 아니라 모든 지자체에서 급격하게 증가하는 고령인구와 그 문제들을 어떻게 대처하는지에 따라 향후 지역의 10년, 20년을 좌우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충남의 경우 고령인구 비율이 타 광역자치단체에 비해 높으므로 노인상담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통해 다양한 노인문제들을 선제적으로 예방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