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2024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의견 접수

상반기 토지이동 된 2205필지 대상, 9월 23일까지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1.1.부터 6.30.)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 된 2205필지에 대해 9월 2일부터 23일까지 토지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하거나 인터넷(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는 토지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은 의견제출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에 직접 제출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로 접수할 수 있다.

 

군은 의견이 제출된 토지에 대해 담당 공무원 재조사 및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 가격공시위원회 심의 후 결과를 확정해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하며, 오는 10월 31일 결과를 결정·공시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군민의 재산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의견이 있는 경우 반드시 기일 안에 의견을 제출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