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 고성군 공무원을 위한 선거법 특강 진행(2차)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고성군과 고성군선거관리위원회는 9월 2일 고성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공무원의 업무 수행과 관련된 주요 공직선거법에 대해 특강을 진행했다.

 

공무원들이 보다 쉽게 업무에 필요한 선거법을 이해하고 사전 위법행위 예방을 위해서 하반기 두 번째 강의를 진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