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터넷신문 박재남 기자 | 중부지방해양경찰청장은 다가오는 추석 명절을 맞아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도록 9월 13일까지‘수산물 등에 대한 특별단속 전담반’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점검은 중부청과 소속 경찰서 외사 수사관을 전담반을 중심으로 정부부처, 시민단체와 함께 대형마트, 수산시장, 식당, 통신판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실시될 예정이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물용 수산물(굴비, 옥돔, 민어, 어란 등) 원산지 둔갑 ▲유통기한 경과 등 부적합 수산물 유통 및 가공 ▲대규모 수입·제조업체 원산지 증명서 거짓 발급 ▲매점매석 등 사재기를 통한 유통 질서 교란 행위 등이다.
특히, 원산지 표시와 관련하여 적발될 경우 ▲원산지 허위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미표시는 5만 원 이상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김용진 중부해경청장은,“이번 특별단속을 통해 국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소비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불법 유통 행위를 근절하여 건전한 수산물 유통 질서를 확립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라며,“위반행위 발견시 해양경찰에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