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 시 공무원 복무조례 개정안 입법예고...일·가정 양립 지원

생일자에 대한 특별휴가 및 돌봄 배려시간 신설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원주시는 지난 23일 소속 공무원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원주시 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공무원 처우 개선으로 공직 이탈률을 줄이려는 정부 기조에 맞춰 ‘생일자에 대한 특별휴가’와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 신설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으로 공무원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달에 특별휴가 1일을 부여하고 9세 부터 10세 또는 초등학교 3 부터 4학년 자녀를 둔 공무원에게 12개월의 범위에서 자녀돌봄·교육지원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돌봄 배려시간 특별휴가를 부여한다.

 

특히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부여하는 육아시간은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가 대상이나, 이번에 신설하는 돌봄 배려시간은 기준을 2년 더 연장하여 육아 친화적인 근무 환경 조성에 기여할 예정이다.

 

개정조례안은 10월 개최 예정인 원주시의회 임시회를 거쳐 오는 11월 시행을 목표로 한다.

 

시 관계자는 “다니고 싶은 일터,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직원 후생복지를 더욱 확대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