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진시, 반려견 등록 선택 아닌 필수

동물등록 자진신고 9월 30일까지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당진시에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 정착과 유실·유기를 방지하기 위해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9월 30일까지 운영한다. 이후 10월부터 한 달 동안 반려견 출입이 잦은 공공장소에서 동물등록 위반 여부를 집중단속 할 예정이다.

 

등록 대상은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의 개로 동물등록 신청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관내 동물등록 대행 기관 9개소(동물병원)에서 등록할 수 있다. 동물등록은 무선식별 장치를 체내에 삽입하는 내장형 방식과 목걸이 등의 형태로 체외에 부착하는 외장형 방식 중 선택할 수 있다. 또한 고양이의 경우 선택 사항이며 동물등록대행사인 동물병원에서 내장형으로 동물등록이 가능하다.

 

반려견을 등록하지 않을 시에는 동물보호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변경사항(소유자 및 주소 변경 등)을 기간 내 신고하지 않을 시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동물등록 변경 신고(소유자 주소/연락처, 등록동물 죽음/분실) 같은 경우에는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에서 변경할 수 있으며, 소유자변경 및 동물 상태 변경(분실/사망/회수/중성화)의 경우 정부24 또는 당진시청 축산지원과에 방문해 변경 신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