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

시, 오는 9일부터 30일까지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참여업체 모집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전주시가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을 줄이는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저감장치 부착 비용을 지원하기로 했다.

 

시는 9일부터 오는 30일까지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저감장치 부착 비용 지원사업에 참여할 지역업체를 모집한다.

 

시는 총 90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가스열펌프(GHP, Gas Heat Pump) 저감장치 부착 비용의 최대 90%까지 지원할 예정이다.

 

‘가스열펌프(GHP)’는 전기모터 대신 가스엔진을 이용해 압축기를 구동하는 방식의 냉난방시설로, 병원과 상업용 건물 등 개별 냉난방 건물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

 

하지만 가동 시 질소산화물(NOx)과 일산화탄소(CO) 등 다량의 오염물질이 배출돼 관리의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그 결과 지난 2022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이 개정되면서 가스열펌프(GHP) 시설도 대기배출시설에 편입돼 2022년 12월 31일 이전 설치된 가스열펌프 시설은 내년부터 대기배출시설 신고 후 환경기술인 선임과 자가측정 실시 등 법적 의무 사항을 이행해야 한다.

 

단, 대기오염물질을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으로 배출하거나, 인증받은 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대기배출시설에서 제외된다.

 

가스열펌프 저감장치 부착 지원 대상은 2022년 12월 31일 이전에 GHP를 설치해 운영 중인 시설로, 국립환경과학원장의 인증을 받은 저감장치에 한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시는 과거 사업 참여 이력이 없는 민간시설을 우선 지원한 후 민간시설과 공공시설 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16년 이상 운영된 GHP 시설의 경우 노후화 등으로 인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는 완산·덕진구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을 참고해 관할 구청 청소위생과 환경관리팀에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김재화 전주시 복지환경국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시설 운영자의 경제적 부담 완화와 더불어 질소산화물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으로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힘쓸 것”이라며 “빠른 시일 내 저감장치 부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사업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올 연말까지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를 부착하지 않거나 대기배출시설 신고를 하지 않은 사업장은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제1항 위반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