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군, 중대재해 예방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 가져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순창군은 지난 30일 청년문화센터 다목적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해를 위한 공직자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2022년 1월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이 올해 1월 27일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직원들이 각종 도급·용역·위탁사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안전보건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마련됐다.

 

교육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전북지역본부 김창수 부장이 맡았으며, ▲중대재해처벌법 개요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 ▲발주공사 및 도급자로서의 안전보건 의무사항 ▲중대재해 발생 사례 등을 다루었다.

 

임송호 안전재난과장은“중대재해처벌법에 따른 안전보건 의무사항 이행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군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순창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