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이달의 혁신주인공, 수산정책과 노규현 주무관’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 등 적극행정으로 규제 개선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전북특별자치도가 7월 노사가 함께하는‘이달의 도전 주인공’으로 수산정책과 노규현 주무관이 선정됐다고 30일 밝혔다.

 

전북자치도는 매월 다른 주제로‘이달의 혁신주인공’을 선정하고 있다.

 

7월에는 불합리한 규제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직원을 대상으로‘이달의 적극행정 주인공’을 선정했다.

 

노 주무관은 기존 한정어업면허를 가진 어업인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규제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고 법제처 법령해석 요청을 통해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아냈다.

 

그간 해양수산부는 한정어업면허를 가진 어업인들은 유효기간을 연장하지 못하도록 유권해석해와 어업인들의 불편과 경제적 손해가 컷었다.

 

노 주무관은 법제처 법령해석심의위원회에 다양한 자료들을 제공하고현장방문을 요청했으며, 위원회에 직접 출석하여 이법위인(법은 사람을 위한 것이어야 함)을 위한 법령 해석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결국 법제처에 타당 취지의 법령해석 결과를 회신받게 됐다.

 

노규현 주무관은 “작은 성과에도 크게 칭찬해 주시는 직원분들께 감사하다”라며 “앞으로도 수산분야 규제 개선과 어업인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최병관 전북자치도 행정부지사는 “적극행정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속적인 관심을 가지고 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