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군, “지방세 자동납부·전자송달 신청하고 세액 할인 받으세요!”

한 번의 신청으로 세액공제 받고, 탄소중립 실천하고!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예산군은 8월 주민세 및 9월 재산세(토지) 부과에 앞서 납세자들이 더 간편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할인을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방법을 소개했다.

 

군은 군세 감면 조례에 따라 자동납부(자동이체)와 전자송달 중 1가지만 신청하면 고지서 1장당 500원, 2가지 모두 신청하면 총 1000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자동납부(자동이체)와 전자송달 대상은 정기분으로 부과해 징수하는 등록면허세 면허분(1월), 재산세(7, 9월), 자동차세(6, 12월), 주민세(8월)와 기타 수시분 지방세다.

 

전자송달은 종이고지서 대신 이메일이나 카카오톡, 네이버 모바일 앱 등을 통해 납세고지서를 발송하는 방식으로 위택스금융기관 애플, 간편결제사 애플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동납부(자동이체)는 예금계좌와 신용카드 두 가지 방법이 있으며, 신분증 및 입출금통장을 지참해 거래 은행에서 신청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경우 위택스, 스마트위택스 애플을 통해 손쉽게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자동납부(자동이체)와 전자송달은 고지서 분실로 인한 가산금 발생을 사전에 방지하고 송달이 어려운 상황에서도 편리하게 세금을 확인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며 “스마트 세정으로 변화되는 환경에 대응해 탄소중립을 실현할 수 있는 만큼 많은 군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신청을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