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치매공공후견인을 통한 서비스 지원을 아시나요?

치매공공후견사업,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존엄성 보장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부여군 치매안심센터에서는 치매로 인해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되고 가족 지원 능력이 없어 스스로 후견인을 선임하기 어려운 경우 치매공공후견제도를 이용하여 치매어르신이 존엄한 인격체로서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치매환자이면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자, 기초연금수급자 등을 우선 지원하며, 권리를 대변해 줄 가족이 없는 경우나 후견인의 도움을 원하고 의사결정 지원이 필요한 경우에 지원한다.

 

지원 서비스는 법원의 지원 범위 결정에 따라 치매공공후견인을 통해 통장 등 재산관리, 관공서 등 서류 발급과 복지서비스 신청 대리, 병원 진료, 약 처방 등 의료서비스 이용 동의 및 물건 구입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의사결정을 도움 받을 수 있다.

 

후견절차로는 후견 대상자를 발굴하여 치매안신센터로 신청하면 사례회의를 거쳐 선정하게 되며 법원에 후견 심판에 필요한 청구 및 심판 결정을 통해 후견 활동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김점순 부여군치매안심센터 센터장은 “치매 공공 후견인 사업은 치매환자의 의사결정권과 존엄성을 보장할 수 있는 사업으로 돌봄 사각지대에 있는 치매어르신의 사회·경제적 보호 체계가 강화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상자를 발굴·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치매공공후견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부여군 치매안심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