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양군, 개별주택가격 공시 및 이의신청기간 운영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청양군은 30일 군내 단독, 다가구, 다중주택 9,501호의 개별주택가격을 결정·공시하고 5월 29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일 기준 공시된 개별주택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은 청양군 홈페이지, 재무과 및 주택소재지 읍·면사무소에 방문해 할 수 있으며, 우편 또는 팩스로도 제출할 수 있다.

 

또한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해 인터넷으로도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주택에 대해서는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치게 되며, 청양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처리결과를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하게 된다.

 

청양군 관계자는 “개별주택가격은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등 각종 조세의 부과 기준이 되며, 건강보험료, 기초연금의 산정기준이 되는 등 여러 행정 목적으로 활용되는 만큼 주택소유자 등이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확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