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으로 최대 300만 원 지원

신규 참여자 월 50만 원씩 6개월 지원, 재참여자는 3개월 지원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양구군이 내달 8일까지 ‘2024년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 참여자 12명을 모집한다.

 

여성 구직활동 지원사업은 구직의사가 있는 미취업 여성에게 안정적인 구직활동을 지원해 재취업 등 경제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취업을 위한 교육비, 도서 교육비, 시험응시료, 사무용품 구입비 등의 구직활동 지원금이 지원되는 사업이다.

 

지원 대상은 40~59세 미취업 여성(1964.2.20.~1984.2.19. 출생자)으로, 가구소득 기준 60% 초과 150% 이하이고 고용보험 미가입자, 사업자등록증 미보유자 등 미취업자여야 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구직활동 지원금으로 신규 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재참여자는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최대 150만 원이 지원된다.

 

지원금은 온라인은 전용 복지몰에서 배정된 포인트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되고, 오프라인은 강원여성경력이음 체크카드로 사용한 후 현금으로 환급받는 방식으로 사용하면 된다.

 

또한 지원금 수급 중 취·창업하여 3개월간 근속하면 1회에 한하여 50만 원이 현금으로 지원된다.

 

신청은 3월 8일까지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되고, 대상자 발표는 3월 중순 개별 통지될 예정이다.

 

선정된 대상자는 예비교육 및 취업 상담을 필수로 1회 참석해야 하고, 지원금 수급 기간 중 구직활동 보고서를 필수로 제출해야 한다.

 

양구군 관계자는 “구직활동 지원사업을 활용하여 경력 단절 등으로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이 사회에 적극적으로 진출할 용기를 갖길 기대하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