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로 신뢰 세정 실현 나서

일부 법인의 지방세 법령 미숙으로 인한 착오 납부를 바로잡아 누락분 확보에도 나서

 

한국인터넷신문 배건 기자 | 관악구가 2024년 법인 지방세 세무조사 종합 계획을 추진, 성실 납세 구민을 보호하고 성실 신고 납부 체계 확립으로 신뢰 세정(稅政) 실현에 나선다.

 

구는 올해 중 기간을 정해 전문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한다. 비과세, 감면 조건 유지 등 중과세 적정여부를 검토하고, 고액 부동산 취득법인과 탈루 의심 법인은 방문조사를 실시하는 등 투명하고 객관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주요 점검 내용은 건축물 신축 시 변경도급가액, 금융자문수수료, 건설자금이자 등 취득 간접비용 누락,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 후 미사용, 매각 등 중과분 미신고, 비상장법인 과점주주 취득세 누락 등이다.

 

구는 매년 정기 세무조사 대상 법인, 비과세·감면 사후관리 대상법인, 법인 중과배제 부동산 취득법인 등에 대해 집중적인 세무조사와 현장조사를 실시해 왔다.

 

이러한 구의 노력으로 지난해에는 지방세 32억 7천만 원의 세원을 발굴,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구는 착오 납부 사례도 바로잡는다.

 

특별징수하는 지방소득세는 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납부해야하나, 일부 법인이 법령 미숙으로 납세지를 달리하여 납부하는 경우가 있어 구는 이를 바로잡아 지방세 누락분을 확보하고 재원 확충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성실 납세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 일정 조율 등 법인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법인 친화적인 세무조사를 실시하겠다”라며 “앞으로도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해 성실 납세 구민을 보호하고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관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