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 서울시의원, 의원 전문성 확보 법적근거 마련을 위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 개정안 통과!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서1)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이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의회 기본 조례'제3조에서 소속 의원들이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는 등 의정활동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자치법'개정에 따라 지방의회의원 뿐만 아니라 의원당선인이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에 '지방자치법'과 '공직선거법'제190조 및 제190조의2에 따라 의원당선인으로 결정된 사람을 포함하는 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서울시의원들의 전문성 증진을 위해 이와 같은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며 “시정을 다루는 서울시의원은 업무에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올바른 정책을 마련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을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이겠다”고 조례안 통과 소감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