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물재생센터 300미터 하수도 요금 감면 제외 가구 복원

- 재조사 및 행정절차 등을 고려, 시행시기는 2024년 4월 1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특별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이 대표 발의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개정안이 도시안전건설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서울시는 서남(강서구), 탄천(강남구), 중랑(성동구), 난지(경기 고양시) 4개의 물재생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하수 및 분뇨처리 등 주변 주민들의 피해 보상 차원으로 물재생센터 부지경계 300미터 이내의 거주 가구에는 하수도 요금을 면제하는 정책을 2009년부터 조례로 시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지난 4월 서울시는 ‘부지경계선 일부 변경에 따른 하수도 사용료 면제 구역에 대한 일괄조사’를 실시해 변경된 물재생센터 부지경계선으로부터 300미터를 벗어나는 가구들에 대해 하수도 사용료를 다시 부과하기 시작했다.

 

물재생센터의 악취를 유발하는 하수처리시설과 분뇨처리시설 등 주요 시설물들은 변동이 없거나 처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면서도 단순 서울시의 부지사용 계획에 따라 일부 경계가 변경돼 많은 주민들이 감면에서 제외돼 민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김춘곤 의원은 “물재생센터의 악취 유발 시설들의 변경 없이 단순 부지경계를 조정하여 기존의 하수도 요금 감면 가구를 배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하여 조례를 개정하게 됐다”라고 개정 동기를 설명했다.

 

김 의원이 개정한 조례의 주요 내용은 부지경계선을 부지경계선이 확대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초 면제 시행일인 2009년 10월 1일 부지경계선으로 한다는 것으로 물재생센터를 이전하지 않는 한 기존의 하수도 요금 감면 가구는 혜택이 유지되게 된다. 또한 기존 면제 가구가 지난 4월부터 납부한 하수도 요금은 소급하여 환급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본회의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행을 위한 행정절차로 2024년 4월 1일 시행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