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훈 서울시의원 대표발의 불법 전단·현수막 관리 체계 정비 조례, 서울시의회 본회의 통과

허 의원 “개정 조례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할 것”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 내에 무분별하게 난립하는 불법 전단 및 현수막 등 불법 유동광고물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정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국민의힘, 양천2)이 지난 10월 발의한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2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6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 조례안에 따르면 유동광고물의 정의를 신설하고,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해 조례 해석과 적용에 있어 혼선을 방지하고자 했다. 또한,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한 실태조사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문제가 되고 있는 불법 전단 등을 효과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불법 유동광고물 관리·정비를 위한 조례 해석과 적용 시 혼선이 줄어들고, 일부 예산 지원도 가능하게 된다. 서울 시내 학교·학원가, 주거지역, 유흥가 등 장소를 불문하고 무작위로 살포되어온 신종 유흥업소·불법 대부업 전단과 난립하는 정당·집회 현수막에 따른 도시 미관 손상, 시민 안전 위협 등의 문제에 피로감을 호소해온 시민들의 불편도 점차 해소될 수 있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불법 유동광고물 관련 조항 재정비로 체계적 관리·정비 근거가 마련된 만큼 시민들이 오랫동안 제기해온 불편들을 해소할 수 있도록 살필 예정”이라며, “개정 조례가 시민 체감형 정책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