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안심고시원 인증제 도입...리모델링 비용지원으로 주거환경 UPGRADE

서울시의회 이봉준의원 발의'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본회의 통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국민의힘, 동작구 제1선거구)이 발의한 '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12월 22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지난 해 11월 30일 서울시는 주거취약 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한 ‘주거안전망 종합대책’ 발표를 통해 주거기준을 충족한 민간 소유 고시원을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하여 고시원 시설을 개선하는 ‘안심 고시원 인증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이봉준 의원은 스프링클러‧피난통로 확보 등 안전기준을 충족하고 주방‧세탁실 등 공용시설 등이 확보된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고시원 운영자에게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하여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시원 거주민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심 고시원 인증 제도의 체계적 운영을 통한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명시하고, 안심 고시원 인증을 위한 지원 및 유효 기간, 취소를 규정했으며, 지도점검 및 시정권고 등에 관한 사항들을 규정했다.

 

이 의원은 현재 서울시 내에 5천여 곳의 고시원이 있으며, 많은 주거취약 계층들이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상당수가 협소하고 화재 등 재난 상황에 취약한 상태로 놓여 있으며, 더욱이 최근 서울시에서 빈대 발생 장소를 조사한 결과 44%가 고시원으로 나타나는 등 시급히 고시원의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고시원 거주자에게 쾌적하고 안전한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이 확충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본예산에 ‘안심고시원 지원사업’ 예산으로 7억3천만원이 편성되어 안심고시원 인증 및 리모델링 비용 지원과 냉난방비용 지원 등이 이루어질 예정이며, 이 의원은 향후 지원대상 확대를 위해 예산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