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수빈 서울시의원“서울 어디든 차별 없는 안전 환경 조성 실현”

안전 분야 보조사업, 자치구에 최대 100%까지 지원 확대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는 향후 자치구에 안전 분야 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을 최대 100%까지 지원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0월, 박수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구 제4선거구/행정자치위원회)이 대표로 발의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본회의 통과로 가능해진 일이다.

 

이로써 서울 어디든 차별 없는 안전 환경이 조성될 전망이다.

 

최근 잇달아 발생한 이상동기 범죄 등으로 시민 모두 치안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에서 ‘안전한 환경’은 화두가 아닐 수 없다.

 

현행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는 안전 분야 보조사업의 기준보조율을 30퍼센트부터 50퍼센트까지로 정하고 있다.

 

조례에 따르면, 재정 상황이 열악한 자치구라 할지라도 서울시에서 보조할 수 있는 보조율은 최대 절반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자치구에서 안전 관련 보조사업을 하고 싶어도 재정이 따라주지 않으면 사업 수행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그것은 고스란히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다.

 

박수빈 의원은 지난 8월 시정질문에서 이 같은 안전 예산의 구조 문제를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상동기 범죄 발생 후 서울시에서 수립한 CCTV 설치 확대 사업을 일례로 들며, 서울시가 자치구별 수요조사를 시행하고 그에 맞는 계획을 세우더라도 자치구 재정 상황에 따라 CCTV가 균등하게 설치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어'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히며, 세부 내용은 시행규칙으로 정하는 만큼 오세훈 시장에게 규칙 개정을 요청했고, 시장은 화답한 바 있다.

 

시민이 서울 어느 자치구에 살든 균등한 안전 환경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

 

박수빈 의원은 “개정안 통과로, 자치구 재정 상황과 무관하게 서울이라는 공동체 안에 균등한 안전 환경 조성을 실현할 수 있는 단초를 마련했다”며, “서울시에서도 개정안 취지에 적극 공감하고 있고, 시행규칙 개정을 해야 실익이 있는 만큼 규칙 개정에 전향적으로 임해 주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