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욱 서울시의원, “청년 나이 34세에서 39세로” 상향 촉구

이상욱 의원 “인구 구조 변화 반영하고 청년 정책 수혜 대상 혼선 막아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서울시의회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청년 나이 상향을 위한 '청년기본법'개정 촉구 건의안'이 15일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상욱 의원은 11월 현행 '청년기본법'에 정의된 청년의 나이를 '19세 이상 34세 이하'에서 '39세 이하'로 상향하도록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을 청년 의원들과 공동발의했다.

 

청년기본법에서는 청년 연령의 범위를 34세 이하로 규정하고, 다른 법령과 조례에서 청년의 나이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그에 따를 수 있게 했다.

 

그러나 대한민국이 초고령사회로 진입하면서 인구구조 변화로 인해 중위 연령이 증가하고 청년 인구 규모가 감소하고 있다. 이같은 변화를 반영해 올 10월, 전국 17개 시도는 청년 연령 상한을 39세로 상향했고 일부 기초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청년 연령을 40세 이상으로 상향 조정한 곳도 있다.

 

그러나 각종 조례의 근거가 되고 있는 '청년기본법'은 오히려 청년층을 좁게 설정하고 있으며, 법과 각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나이가 달라 청년 정책 수혜 대상에 혼선이 빚어지고 있다.

 

이상욱 의원은 "청년이 주요 정책 대상이 되고 있는데 법에서 정의하는 청년의 기준이 어려 혜택을 받는 청년이 많지 않고, 경계점에 있는 연령층에게는 불이익마저 줄 수 있다"며 “생활과 밀접한 법령과 행정규칙의 정책대상이 달라 발생하는 혼란을 줄이려는 노력은 중요한 입법 과제”라며 “사회 변화를 반영하고, 행정의 혼선을 피하는 등 정책 효율성 제고 측면에서도 법은 개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안은 대통령실과 국회, 국무조정실로 이송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