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김경훈 시의원, “수돗물 절약, 서울시가 앞장선다.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 본회의 통과”

이번 통과된 조례안을 시작으로 서울시는 시민들과 적극적인 수돗물 절약에 나서야…

 

한국인터넷신문 배윤섭 기자 |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세계적으로 예측하기 어려운 가뭄이 발생해 수자원 고갈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한국도 예외가 아니다. 한국은 강수량이 계절별, 지역별 편차가 커서 ‘물 스트레스 국가’로 분류되어있다.

 

전문가들 역시 물 사용량을 줄이기 위해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와 함께 시민들의 절수 노력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속 김경훈 의원(국민의힘, 강서5)이 ‘서울특별시 수돗물 절약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여, 지난 15일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김경훈 의원이 지난 6월 제319회 정례회 환수위 상수도사업본부 질의에서 ‘절수설비 설치 의무화’ 10년 동안 현황 파악조차 제대로 못 하고 있는 서울시에 대한 지적 이후 이루어지는 후속 조치이다.

 

통과된 조례안을 살펴보면 시장이 "수돗물 절약에 관한 시책을 마련토록 하고, 이를 시민이 협력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한, 시장이 "물 수요 관리 목표제" 실시를 자치구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체계적인 물 수요 관리도 가능하게 했다.

 

이에 더하여 "절수설비 설치에 전방위적인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수돗물 절약에 공로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에 한해 포상"까지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적극적인 수돗물 절약을 유도했다.

 

서울시는 이번 조례제정을 통해 수돗물 절약은 물론, 수돗물 생산 비용 절감과 함께 생산 에너지 절약을 통한 탄소배출양 감소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됐다.

 

김경훈 의원은 “이미 우리나라 몇몇 섬과 내륙지역들은 매년 극심한 가뭄으로 어려움을 겪는 등 수돗물 절약에 대한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었다”라며, “늦은 감이 있지만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을 시작으로 서울시부터 선제적으로 시민들과 함께 적극적인 수돗물 절약에 나서길 바란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