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 12월은 2기분 자동차세 납부의 달!

CD/ATM, 인터넷(위택스 등), 가상계좌,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

 

한국인터넷신문 관리자 기자 | 대구광역시는 12월 1일 기준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소유자를 대상으로 2023년 2기분 자동차세 고지서를 일제히 발송했다.

 

이번에 부과된 자동차세는 지난해에 비해 9억 원이 증가한 773억 원으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등록 대수가 전년대비 2만 대 증가한 것이 주된 요인이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771억 원으로 전체 부과액 중 99.7%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98억 원으로 가장 많고, 중구가 31억 원으로 가장 적게 부과됐다.

 

자동차세는 과세기준일(매년 6.1, 12.1)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를 대상으로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되는데, 이번에 부과되는 자동차세는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소유 기간에 대한 것으로 납부기한은 2024년 1월 2일까지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자동차세 연세액을 선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을 전액 납부한 차량(연세액 10만 원 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제외된다.

 

납세의무자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CD/ATM에서 카드(통장)로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스마트폰을 이용한 간편결제,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이용하면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편리하게 자동차세를 조회, 납부할 수 있다.

 

황순조 대구광역시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시민의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소중한 재원”이라면서, “가산금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납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