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조시기 활쏘기 행사 자료'어사고풍(1792년)' 서울시 유형문화유산 지정예고

시문화유산자료 제8호'호압사 석불좌상(약사불)'시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 예정

 

한국현대미술신문 배건 기자 | 서울시는 역사적 가치가 큰 주요 문화유산 5건을 서울특별시 유형문화유산(4건)과 문화유산자료(1건)로 지정 예고한다. 이번에 지정 예고된 유형문화유산은 어사고풍(1792년) ▴백자 연령군겻쥬방명 달항아리 ▴행구성군수 오일영 자수 만민 송덕 병풍▴호압사 석불좌상(약사불)이며 문화유산자료는 ▴각황사 석조관세음보살좌상 이다.

 

먼저'어사고풍(1792년)'(육군박물관 소장)은 정조가 사례(射禮)후 신하에게 물품을 내렸던 풍습이 잘 나타나는 고문서이다. 이미 조선시대의 여러 문헌에서 고증된 정조대의 어사례를 실제로 입증하는 자료이며, 특히 정조 16년(1792년)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자료가 희소하다.

 

고증에 의하면, 정조는 1792년에 총 56회의 ‘어사례’를 행했다. 이번에 지정된 '어사고풍(1792년)'은 제40회에 해당하며 이를 실증하는 자료로 정조 대의 사례(射禮) 풍습을 잘 나타나며, 보존상태도 양호하여 가치가 크다. 조선 후기 정치사, 군제사, 체육사 등 여러 분야에 학술적 가치가 있는 실물자료로, 그 가치를 인정하여 1792년의 ‘고풍 및 어전 궁술기록책자’를 문화유산으로서 최초 지정한 의의가 있다.

 

'백자 연령군겻쥬방명 달항아리'(개인소장)는 조선시대 달항아리의 조형적 요소들이 잘 남아있으며, 굽 둘레에 점각 되어 있는 명문(銘文) ‘연령군겻쥬방’을 통해 편년, 사용처 및 용도를 보여주는 자료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명문의 주인공 연령군(延齡君, 1699~1719)은 숙종의 막내 아들이자 영조의 이복동생으로, 21세의 나이로 요절했다. 그가 대군으로 봉해진 것은 1703년이고 출궁은 1708년이다, 이 항아리는 1703년부터 1708년 무렵까지 연령군 처소의 주방에서 사용될 목적으로 제작된 것을 알 수 있다. ‘쥬방’은 연령군 처소의 주방에서 쓰였던 그릇임을 알 수 있는 부분으로 조선 후기 대형 항아리의 용도가 주방의 저장용기였을 가능성을 가늠해 볼 수 있어 도자의 연구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호압사 석불좌상(약사불)'(대한불교조계종 소장)은 조선 전기인 15~16세기에 제작된 여러 여래상과의 비교를 통해 석조로 제작된 선정인(禪定印) 약사여래상 도상의 이른 예로 고려의 전통을 이은 조선 전기 불상의 특징을 간직하고 있어 시문화유산자료에서 시지정문화유산으로 승격한다.

 

'행구성군수 오일영 자수 만민 송덕 병풍'(서울공예박물관 소장)은 19세기말 평안북도 구성에 관직자 오일영의 행적을 칭송하고 덕을 기린 병풍으로 구성군의 사람 이름, 관직자의 이름, 군의 지도 지형의 모습까지 자세한 정보를 담고 있다. 또한 송덕을 기려 병풍형태로 만든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가치가 있다.

 

이 송덕병풍은 오일영이 평안북도 구성군에 군수로 재직하던 시절에, 그의 행적을 칭송하기 위해 지역 주민들이 마음을 모아 제작한 것이다. 현재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없는 19세기말 북한지역 지방관의 송덕(頌德) 풍습이 남긴 흥미로운 자료라는 점에서 서울시민은 물론 전 국민이 공유할 수 있는 문화유산이자 예술성 역시 돋보이는 자료이다. 더불어 만인산이나 만인첩과는 달리 병풍형태로 만든 유일한 자료라는 점에서 본 자료의 가치를 높이 평가할 수 있다.

 

'각황사 석조관세음보살좌상'(각황사 소장)은 얼굴에 부드러운 조형감각과 함께 유려한 옷 주름 표현이 돋보이는 불상이다. 이는 조선 후기에서 20세기로 이어져 내려온 불교존상의 특징을 지니고 있고, 특히 조선 후기에서 20세기로 이어져 내려온 불교 조각의 전통을 이은 작품으로 평가됐다. 특히 작자로 알려진 양완호 스님이 남긴 제작 예가 희소하다는 점에서 문화유산자료로서 가치가 있다.

 

양완호 스님은 근대기 범어사 불화소에서 승려 장인들을 지도하며 부산을 중심으로, 경상남ㆍ북도에서 활동한 불상 조각가로, 근대 불교 미술사에 중요한 인물로 평가된다. 이 보살상은 현존하는 양완호 작 불상의 양식적 특징을 고스란히 담고 있어 주목된다.

 

서울시는'어사고풍(1792년)'등 총 5건의 문화유산에 대하여 30일간의 예고 기간 동안 의견을 수렴한 후, 서울특별시 국가유산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서울시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