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해시, 개별(공동)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 제출 기간 운영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 2024년 8월 7일부터 8월 26일까지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동해시는 2024년도 6월 1일 기준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하여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을 대상으로 오는 8월 26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2024년 1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신축·증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주거용 건축물의 주택을 조사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고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쳐 공시에 앞서,

 

주택소유자 및 이해관계인들에게 열람하고 의견제출기간을 운영하여시민의 알 권리는 물론 지방세 부과로 인한 민원을 사전에 예방함으로써 신뢰받는 세정을 구현하고자 한다.

 

의견이 있는 주택소유자 또는 그 밖의 이해관계인은 기한 내 동해시청 세무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우편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도 가능하다.

 

시는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가격(안) 및 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해 산정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감정평가기관인 한국부동산원의 검증을 거친 후, 동해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 신청인에게 처리결과를 통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