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군소음 피해보상금 지급결정 102억원

8월 중순경 지급 예정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강릉시는 군 비행기소음 등에 대한 피해보상금 102억원을 지급 결정 했다. 대상자는 39,341명이며, 8월 중순경 개인통장으로 입금될 예정이다.

 

시는 지난 5월부터 강릉시 지역소음대책위원회를 열고 거주지가 아닌 근무지 해당 여부와 거주한 기간 등에 따른 감액 사항을 적용·심의 하여, 7월 말까지 이의신청 접수를 거쳐 보상금 지급을 확정했다. 지급 금액은 소음기준 1종 지역 월 6만 원, 2종 지역 4만 5천 원, 3종 지역 월 3만 원이다.

 

군소음 피해보상금 신청은 매년 1월~2월에 접수 받고, 소음대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8월 지급되고 있으며, 신청하지 못한 사람은 2020년 11월 27일 법 시행일 기준으로 지급공고 및 통보일로부터 5년까지 소급 신청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