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8월분 주민세 12만여건 38억원 부과

7월 1일 기준 천안시 동남구에 주소지 둔 개인·사업자·법인

 

한국인터넷신문 신정은 기자 | 천안시 동남구는 올해 8월분 주민세(개인분) 10만 2,862건, 12억 원을 부과 고지하고, 주민세(사업소분) 1만 7,170건, 26억 원을 과세 후 납부서를 발송했다고 6일 밝혔다.

 

주민세 개인분은 7월 1일 현재 천안시 동남구에 주소를 둔 세대주와 1년 이상 체류 중인 외국인에게 부과하며, 납부액은 지방교육세 포함 읍·면지역 11,000원, 동지역 12,500원이다.

 

기초생활 수급자 및 직계존속이 있는 30세 미만인 자가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경우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며, 80세 이상 고령자 세대주는 천안시 시세 감면 조례에 따라 납부의무가 면제된다.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을 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면 납세의무가 있으며, 납세의무자의 주소지(체류지)가 동일하고 가족관계등록부 (외국인등록표)에 따라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는 제외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7월 1일 현재 천안시 동남구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8,000만 원 이상) 및 법인사업자가 납세의무자이다.

 

개인사업자는 지방교육세 포함 5만 5,000원, 법인사업자는 자본금액 등에 따라 5만 5,000원에서 25만 원으로 차등이 있으며, 사업소 연면적이 330㎡ 초과 시 1㎡ 당 250원을 추가로 신고·납부해야 한다.

 

동남구는 주민세 사업소분 납세자의 신고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과세표준 및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발송했으며, 기한 내 납부 시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납부서 상 세액 등이 현황과 다를 경우 납부기한 내 위택스 또는 구청 세무과 및 읍면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직접 신고·납부해야 한다.

 

납부기한은 오는 9월 2일까지며, 전국 모든 금융기관의 현금자동출납기(CD/ATM기기), 위택스, 지로납부, 가상계좌, 지방세입계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할 수 있다.

 

한익희 세무과장은 "주민세는 천안시 주민자치사업 등 시민 복지를 위해 쓰여지는 귀중한 재원으로, 기한을 놓쳐 가산세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민의 적극적인 관심과 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