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시, 주민세 13억 1000만원 부과·고지

 

한국인터넷신문 강경숙 기자 | 정읍시가 올해 8월 주민세(개인분·사업소분) 5만 3000여 건에 대해 총 13억 1000만원을 부과·고지했다.

 

주민세 개인분은 매년 7월 1일 기준으로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해 1만 1000원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사업소분은 정읍시에 사업소를 둔 법인과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에게 부과되며, 지방교육세를 포함한 기본세율(5만 5000원 부터 22만원)과 사업소 연면적에 대한 세율(330㎡ 초과 사업장에 한해 연면적×250원)을 합산해 납세자가 직접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2021년부터 신고·납부 체제로 변경된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시는 납세자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전년도 기준으로 사전 납부서를 발송한다.

 

전년도와 사업소 연면적·자본금 등의 변동사항이 없는 사업자는 이 납부서를 기한 내에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된다.

 

사업장의 연면적 등이 변경됐거나 실제와 다른 경우, 시청 또는 읍면동 담당자에게 연락해 수정신고 후 납부해야 한다.

 

주민세 납부기한은 9월 2일까지이며, 전국 금융기관의 CD/ATM기에서 본인통장, 현금카드, 신용카드로 납부가 가능하다.

 

또한 위택스·지로 등의 인터넷 납부, 가상계좌 이체, ARS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주민세 관련 자세한 사항은 시청 세정과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