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

주거자금 대출금 이자 연 3% 범위 내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홍천군은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된 정주 여건 조성을 위해 주택 전월세 대출금 이자를 지원한다.

 

신혼부부 주거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은 신혼부부에게 전월세 대출금 잔액(1억 원 한도)의 대출이자(연 3% 내)를 가구당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 제도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 기준 혼인 신고일로부터 7년 이내인 신혼부부로서 가구원 모두 홍천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부부 합산 연 소득 8000만 원 이하 무주택자여야 한다. 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와 공공임대 주택 거주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은 오는 8월 31일까지 강원특별자치도 앱(APP) 또는 해당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