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천군, 보훈명예수당 대상자 확대

 

한국인터넷신문 원진 기자 | 홍천군은 '홍천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4.7.1.)으로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보훈명예수당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이번 조례 개정에 따른 5.18민주화 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 신규 보훈명예수당 지원대상자는 홍천군에 38명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보훈명예수당 신규대상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와, 지급 대상자의 통장사본, 국가보훈대상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유족의 경우는 국가보훈대상자와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참고로 홍천군은 보훈명예수당을 월 25만원 지급하고 있다.